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누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배포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 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개방 지원 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3153-2836
세종=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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