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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외국인선수 연봉 제한 폐지

입력 : 2014-01-14 21:53:36 수정 : 2014-01-14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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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로 해외 진출했다가 돌아온 선수 다년계약 인정 프로야구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선이 폐지되고 자유계약선수(FA)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돌아온 선수들의 다년 계약이 가능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4년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외국인선수 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프로야구 구단들이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때 연봉 총액은 30만 달러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 규정을 지켜 외국인선수를 선발하는 구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단들이 메이저리그에서 30만 달러가 훌쩍 넘는 연봉을 받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BO 이사회는 '공공연한 비밀'을 만드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게 낫다고 보고 이에 뜻을 같이해 외국인선수 보수 상한제를 없앴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25%로 제한된다는 규정도 없앴다.

또한 프로야구 구단들의 외국인선수 보류권(독점 교섭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류 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 국내 타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사회는 FA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규정은 FA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1년 계약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이혜천이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에서 뛰다가 친정팀 두산 베어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규정 또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KBO 이사회는 다년 계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봉과 계약금 지급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KBO 이사회는 KBO 정관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제시돼 있는 정비 기본 원칙에 따라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정규리그 개막 2연전(3월 29~30일)과 4·5·9·10월 일요일 및 공휴일 경기 개시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또 관중들의 편의를 위해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30분으로 조정했다.

정규리그 주말경기(금·토·일)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해당 경기는 월요일에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편 KBO는 2014년도 예산을 221억8695만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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