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당시 18)군과 강모(당시 17)양 등 4명에 대해 총 2억1947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군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해치사 혐의로 231∼372일간 각각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군 등은 각각 3797만∼611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2007년 5월 수원역에서 노숙을 해온 가출 소녀 김모(당시 15)양이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 정모(36)씨와 강모(36)씨를 범인으로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고, 정씨는 법원에서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08년 1월 검찰은 ‘추가 수사로 진범인 10대 청소년 5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던 곽모(당시 13)양을 제외한 4명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최군 등은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판결은 200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군 등이 어린 나이에 옥살이를 하며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와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형사보상금 일부는 이들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군 등 4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정씨와 강씨도 2012∼13년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 모두 누명을 벗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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