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원장을 지낸 박인근씨의 1987년 당시 모습. |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다.
박씨는 현재 뇌출혈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씨의 부인이 지난 26일 박씨와 박씨의 아들(38)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진술했다.
박씨의 부인은 "남편이 6∼7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양쪽 뇌에 문제가 생겨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대소변을 비롯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자택에서 간병인의 간호를 받고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검찰도 지난해 박씨와 아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씨의 건강상태가 조사받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박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박씨가 간단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답변했고 치매증세도 보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받지 못한채 각종 증거를 토대로 박씨를 재판에 넘겨야만 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도 박씨가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구형을 할 예정이다.
박씨 부자는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져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그 이전에는 재단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씨는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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