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는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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