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이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내연녀의 시신을 길거리에 버린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43)와 함께 삶은 닭과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내연녀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내연녀의 시신을 이불에 싸 집에서 11여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녀의 시신을 길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쓰레기통에 버린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정상이 나쁘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밝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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