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으로부터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이 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김모(52)씨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내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폭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 2급인 이모(42)씨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갖고 있다’며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에 진 사람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두고 게임에 진 A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장애인 B씨를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렸으며, 또 다른 장애인 C씨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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