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검찰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씨(52)를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배당금 242억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뺀 189억원을 받았다. 이는 로또 사상 두번째로 큰 1등 당첨금.
거액을 쉰 김씨는 주식투자에 잇따라 실패한데 이어 병원 설립에 35억원을 투자했다 날려 버리는 등 5년만인 2008년 말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돈이 떨어진 김씨는 당첨금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으마 빚만 1억3000만원으로 늘자 투자사기에 나섰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접근해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을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억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이미 패소한 소송의 서류를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겨 15억원을 받아오겠다"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A씨에게 고소당한 뒤 잠적해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악성 사기범 집중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며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다"고 수사관앞에서 큰소리 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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