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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보험 1억체납 변호사 '파산신청'...변호사자격 박탈위기

입력 : 2014-10-29 15:05:41 수정 : 2014-10-29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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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가 신통찮아 국민연금을 95개월이나 내지 못한 변호사가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는 A(51) 변호사기 건강보험(68개월)과 국민연금(95개월) 등 4대 보험료 1억10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다.

A변호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보측은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현재 재판 관련 접견을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고, 나 또한 사정을 잘 몰라서 체납액 납부 계획 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에선 A변호사처럼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가 제법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수임 경쟁이 심해졌고 국선변호와 전자 소송이 활성화되는 등 변호사 돈벌이가 녹록치 않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구변협에서 입회금 등을 모아 기금을 운용 중인데, 해당 변호사가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1500~2000만원을 돌려준다"면서 "국세청이 최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인 변호사 5~6명의 몫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운 변호가가 제법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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