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천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연천군의회 소속 A(52)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1t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A 의원은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A 의원은 조사에서 달아난 이유에 대해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했다.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2%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가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 추후 의료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A 의원을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다시 입건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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