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같은 사기치다 덜미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과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조씨는 자신의 이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P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테니 취업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튿날 조씨는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고 부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조씨는 1년 동안 일했던 대우건설과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자 지난번과 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시도했다. 조씨는 지난 8월 KT H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재만인데, 사람을 보낼 테니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한 뒤, H회장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조씨는 “VIP 선거 시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VIP를 한 달에 한두 차례 면담하고 직언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이후 조씨는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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