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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반대한 재판관 1명 '누구?'

입력 : 2014-12-19 11:22:25 수정 : 2014-12-19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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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의원 이석기-김재연-김미희-이상규-오병윤 '의원직 박탈'...해산 반대한 재판관 1명 '누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 만큼 각종 규모 면에서도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제출된 각종 기록만 17만쪽(A4 용지 기준)에 달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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