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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소란 현장에 국토부 직원 2명 있었다, 국토부 쉬쉬해와

입력 : 2014-12-31 10:22:04 수정 : 2014-12-31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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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승무원 담당을 구속시킨 '땅콩회항' 파동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문제의 대한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른 1등석 바로 뒤인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었으며 보고 들은 사건 정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탑승객 명단을 주지 않아 조사가 힘들다", "탑승객의 제보가 필요하다"는 등 축소조사, 봐주기 조사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잇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국토부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는 국토부 해외건설과 김모씨 등 국토부 직원 2명이 출장에서 귀국하는 길에 타고 있었다.

1등석 바로 뒤인 이코노미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씨는 “출발무렵 1등석에서 고성이 나왔으며 1등석 앞좌석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야, 너 나가’ 등 소리를 지름, 잠시 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 등 구체적인 목격 상황을 담은 A4 용지 반쪽 분량의 보고서를 사건 발생(12월 5일) 닷새 뒤인 1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를 받고도 국토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이 승객 동의가 필요하다며 탑승객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다. 승객의 도움이 필요하다. 승객이 제보해준다면 항공사 도움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조사관들은 직원들의 탑승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토부 직원들의 진술을 16일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당일 보도자료에도 실었다. 하지만 '탑승객 진술’로만 표기, 국토부 직원의 말임을 숨겨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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