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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폭행 2건 확인, 이르면 15일 영장 신청

입력 : 2015-01-15 10:28:46 수정 : 2015-01-15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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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짜리 원생을 폭행원 보육교사 A(33·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이르면 15일 오후 신청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의 폭행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A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아동전문상담가와 함께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4명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도 이날 조사키로 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B양은 폭행 뒤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인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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