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진천군수 후보였던 남구현(58)씨는 징역 8월에 처해져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종필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내용 중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하고 진천군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봤다”며 유 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영훈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남구현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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