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직장까지 찾아가 징계 탄원…법원, 어머니에 접근금지 명령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겨오던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2010년 끝내 결혼을 강행하자 아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행복해야 할 신혼은 악몽으로 변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문을 때려 부수기까지 했다. A씨 어머니의 포악한 행동은 날로 심해졌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차라리 자살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대학 측에 아들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게 2년여간 어머니에게 시달린 A씨는 결국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6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더 이상 아들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괴롭히지도 말라”며 “이를 어기면 일회에 5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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