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장비 2종도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장비 인수
방사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해함(700t급)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된다.
방사청은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예인음탐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확인 결과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작년 말 소해함의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소해(기뢰제거)를 위한 필수장비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복합식)도 장비 납품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함에도 (계급이 대위인 사업 담당자가)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장비를 인수했고, 이후 자체점검 결과 계약조건(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성능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 소해장비 2종과 관련 성능이 보장되는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소해함의 전력화 시기 지연이 예상된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참 및 해군과 전력화 시기 조정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전력화 지연기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의 도입 가격은 647억원이며, 소해장비 2종의 도입가격은 714억원에 달한다. 소해함 3척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는 4천800억원이다.
애초 소해함의 전력화 시기는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이나 함정별로 1~3년 정도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감사원이 해상전력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상전력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관들에게 소해함 2차 사업 점검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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