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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민간잠수사 배·보상 외면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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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10 20:05:12 수정 : 2015-04-10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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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탑승자만 피해자로 규정…구조업체와 계약 맺고 일했다고 의사자 지정조차 거부 당하기도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2010년 8월 경기 포천 신북면의 계곡에서 조카를 무동 태운 채 피서를 즐기고 있다. 
이광욱씨 가족 제공
세월호 유족들이 소리내 울분을 터뜨리는 동안 숨죽여 흐느끼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잠수사 유족들이 그런 경우다.

고 이광욱(사망 당시 53세)씨는 지난해 5월6일 세월호 선체 부근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광욱씨의 동생 승철(50)씨는 10일 형이 미처 구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간 형의 죽음을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승철씨의 슬픔보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형의 식구들이었다. 형 광욱씨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노모까지 모셨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기 남양주의 컨테이너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다.

형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심사는 계속 미뤄졌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긴급복지지원비 등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광욱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한 사람과 그 가족들까지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광욱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의사자 지정이 확정됐다. 그제야 유족 보상금 2억291만3000원과 이틀치 구조작업 일당 196만원이 지급됐다.

세월호 구조작업 도중 희생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가 지난해 5월 구조작업에 투입되기 앞서 사고해역 인근 바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구조작업 중 순직한 또 다른 민간잠수사 이민섭(사망 당시 40세)씨는 아예 의사자 지정조차 부결된 경우다. 관련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섭씨는 사고 당시 구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수부 배·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세월호 탑승자가 아니라 구조작업 과정에서 희생된 의인에게는 세월호특별법상 국고로 배·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성금 등으로 마련된 위로지원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인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입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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