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ree-judge panel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will hear a petition Thursday from 15 states, mostly in the Midwest and the East, that would feel the impact of the EPA’s proposed Clean Power Plan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30 percent below 2005 levels by 2030 as a favor to the global “green” lobby. (Plants, which must have these “harmful” emissions to survive, would not be pleased).
The plaintiffs are asking the court to issue an “extraordinary writ” to halt the agency’s implementation of the new air-quality standards, which would force the shuttering of coal-fired power plants unable afford the necessary technological upgrades. The EPA scheme would pave the way for a major conversion to unreliable wind, solar and other forms of renewable energy so beloved by the environmental left. The American consumer would pay billions of dollars more for the electricity.
If the court rules for the EPA, the Constitution gets further shredding. “It is a remarkable example of executive overreach and an administrative agency’s assertion of power beyond its statutory authority,” says Laurence Tribe, the lawyer for the plaintiffs. “Indeed, the Proposed Rule raises serious constitutional questions.” These are the words of the man who tried to teach constitutional law to Barack Obama at Harvard. He is the lawyer in this case for the Peabody Energy Corp.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 created to protect human health by preserving or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It was never meant to metastasize into a police force of 16,000 agents to peer into every home and shop in search of crimes against nature. Global environmentalists intent on replanting the Garden of Eden, free of the modern, will applaud the EPA - until they get a painful reminder that life in a state of nature, as Thomas Hobbes described it, is “nasty, brutish and short.”
The court should still the EPA’s overreaching hand and enable the states to decide how best to balance the need for a clean environment with the necessity of providing electricity for homes and businesses.
지나친 환경보호 조치를 막아야 한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공기를 지배하기로 작심하고 있다. 인간과 식물이 호흡하는 물질이며 무해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을 환경보호국이 고집하여 몇몇 에너지 회사들과 석탄을 생산하는 여러 주가 환경보호국에 부여할 목적이 결코 없었던 권한을 환경보호국이 의도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중지시키기 위해 최종적인 항소를 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지구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 합의부는 대부분 중서부 및 동부에 위치한 15개 주의 법적 처리 신청을 목요일에 청취할 예정이다. 이 15개 주는, 환경보호국이 세계적인 “녹색” 로비의 요청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청정발전계획의 영향을 받게 된다.(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유해한” 배출을 필요로 하는 식물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기관의 새로운 공기 질 기준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특별 영장”의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새 기준은, 필요한 기술적 개선 여력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제 폐쇄시킨다. 환경보호국의 계획은 신뢰도가 낮은 풍력, 태양력 및 여타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는 길을 닦을 것이다.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는 환경 좌익이 매우 애호한다. 미국의 소비자는 전기요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환경보호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헌법이 추가로 훼손된다. 원고 측 변호사인 로런스 트라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행정부 월권 및 행정부 산하 기관의 규정된 권한을 넘는 권력 행사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제안된 법령은 헌법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헌법을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의 말이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피바디 에너지 그룹을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환경보호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복원하여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자연에 대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모든 가정과 영업장을 염탐하는 1만600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는 경찰부대로 이 기관을 전이시킬 취지는 애초에 없었다. 현대 생활로부터 해방된 에덴동산을 재조성할 의도를 지닌 세계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토머스 홉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 상태의 인간생활이 “역겹고 잔혹하며 짧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지적을 받을 때까지 환경보호국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법원은 환경보호국의 월권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주들이 청정 환경의 필요성과 가정 및 기업을 위한 전기 공급의 필요성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s a favor:호의상 ▲plaintiff:원고, 고소인 ▲metastasize:전이하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공기를 지배하기로 작심하고 있다. 인간과 식물이 호흡하는 물질이며 무해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을 환경보호국이 고집하여 몇몇 에너지 회사들과 석탄을 생산하는 여러 주가 환경보호국에 부여할 목적이 결코 없었던 권한을 환경보호국이 의도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중지시키기 위해 최종적인 항소를 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지구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 합의부는 대부분 중서부 및 동부에 위치한 15개 주의 법적 처리 신청을 목요일에 청취할 예정이다. 이 15개 주는, 환경보호국이 세계적인 “녹색” 로비의 요청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청정발전계획의 영향을 받게 된다.(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유해한” 배출을 필요로 하는 식물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기관의 새로운 공기 질 기준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특별 영장”의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새 기준은, 필요한 기술적 개선 여력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제 폐쇄시킨다. 환경보호국의 계획은 신뢰도가 낮은 풍력, 태양력 및 여타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는 길을 닦을 것이다.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는 환경 좌익이 매우 애호한다. 미국의 소비자는 전기요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환경보호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헌법이 추가로 훼손된다. 원고 측 변호사인 로런스 트라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행정부 월권 및 행정부 산하 기관의 규정된 권한을 넘는 권력 행사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제안된 법령은 헌법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헌법을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의 말이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피바디 에너지 그룹을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환경보호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복원하여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자연에 대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모든 가정과 영업장을 염탐하는 1만600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는 경찰부대로 이 기관을 전이시킬 취지는 애초에 없었다. 현대 생활로부터 해방된 에덴동산을 재조성할 의도를 지닌 세계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토머스 홉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 상태의 인간생활이 “역겹고 잔혹하며 짧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지적을 받을 때까지 환경보호국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법원은 환경보호국의 월권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주들이 청정 환경의 필요성과 가정 및 기업을 위한 전기 공급의 필요성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s a favor:호의상 ▲plaintiff:원고, 고소인 ▲metastasize:전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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