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대표 홍모씨 |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4년 전자화페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티머니 결제를 한 다음 즉시 취소를 하고도 그 결제 취소 전산자료를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전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결제 정산금 17억5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약 11개월 동안 무려 1만2560회에 걸쳐 티머니 결제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티머니 단말기에서 티머니를 사용했다가 이를 취소했음에도 사용 결제 내역 정보만 한국스마트카드에 전송하고 취소 내역 정보는 전송하지 않으면 한국스마트카드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취소된 결제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머리좋은 홍씨가 이 점을 악용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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