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정부 수요 기업에 공개
기업엔 인증현황 등 공시제 도입
기술개발 유도… 산업 적극 육성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 정보보호 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해 민간영역에서도 시장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1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관련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수요 예측을 통해 이를 기술 개발과 생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가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적정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부당한 발주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각종 유인책이 도입된다. 먼저 정보보호 등급이나 인증현황 등을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핵심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에 민감한 카드사 등 금융사가 공시를 통해 우수성을 알리면 동종업계에서는 경쟁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정보보호 시장이 커져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인력규모와 기술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도 함께 도입해 그 결과를 공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정부 조달·지원사업 때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법률에 마련했다. 미래부는 12월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가 2019년까지 2014년 대비 정보보호 시장을 2배로 확대하고, 약 2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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