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을 협박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겁에 질린 클라라는 외출도 못할 지경이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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