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약사 조모(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서 2007년 3월 간암으로 사망한 환경부 고위 공무원 신모씨 시신이 발견됐다. 신씨 아내인 조씨와 자녀는 7년 가까이 시신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조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 끝에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에서 조씨가 남편 사망 이후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의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조씨가 거액의 돈을 받아챙기기 위해 환경부에 남편 사망 사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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