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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재취업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도 돼

입력 : 2015-08-25 20:08:58 수정 : 2015-08-25 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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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잘못 공제 사례 빈발 얼마 전 재취업한 A(64·여)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두 달 치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로 재가입해 매달 보험료 100%를 직접 낸 A씨는 재취업한 뒤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길래 회사가 대신 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A씨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지 않았다. 60세가 넘은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이 늘면서 A씨의 경우처럼 회사가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을 공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이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지만 만 60세 이후에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즉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다시 가입해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는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부당청구나 오류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한 사례가 더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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