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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달라'며 도봉산역 고공시위 40대

입력 : 2015-09-25 11:15:46 수정 : 2015-09-25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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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선처받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도봉산역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했다"집행유예로 선처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 철골 구조물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황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뒤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과 과음 후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이 뚜렷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시31분쯤 도봉산역 역사 신축 공사장의 높이 약 20m 철골 구조물에 속옷 차림으로 올라 "밀린 임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지난해 10~12월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장 철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밀리자 올라갔다.

고공시위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창동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황씨가 고공시위를 하자 공사업체 관계자는 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며 설득, 내려오게 했다.

황씨는 구속된 뒤 돈을 업체로 돌려줬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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