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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서글픈 직장맘'

입력 : 2015-10-01 19:53:38 수정 : 2015-10-02 0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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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성보호제' 독려 무색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전체 직원이 177명에 달하고, 이 중 46%인 82명이 여성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 두 공공기관은 작년에도 육아휴직 ‘O명’으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북 경산에 있는 A사에 다니던 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곧 짐을 꾸려야 했다. 회사가 ‘경영상 사정’이라며 해고했기 때문이다. B사의 사장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를 불러 식사를 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져 있지만 정작 모성보호를 외면하는 2015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일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420곳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23곳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들 기업과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기업들을 근로감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모성보호에 눈감고 있는 기업들의 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의 85%가량이 모성보호제의 핵심인 출산·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날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 점검해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위반 1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 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달 5∼30일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1350’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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