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가 15년간 억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68·여)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번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5년간 B씨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5년 지인 소개로 이정재 어머니 B(67·여)씨를 알게 된 A씨는 1997년부터 2000년 초까지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B씨에게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2000년 8월 이자를 합한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B씨에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이 사실을 안 B씨의 아들 이정재는 A씨를 만나 6000만원을 갚았고,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B씨로부터 "아들이 지불한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B씨는 빚을 갚지 않았고,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재는 어머니 B씨와 함게 검찰에 출석해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 B씨는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변제한 금액은 100만원이 전부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정재 소속사는 "2000년 이정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A씨는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이정재가 돈을 갚을 당시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어 채무 관계도 없다는 게 이정재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는 6100만원만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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