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18일 결정되는 가운데, 과거 그의 폭로가 눈길을 모은다.
지난해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기수 김신혜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김신혜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동생 대신 내가 죽인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나이가 어리고 장남인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다. 또 고모부와 가족들은 "간 밤에 남동생 준호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집안 전체를 생각해 네가 대신 거짓 자백하라"고 했다고. 동생에게 확인하려고 했더니 고모부가 이를 지극히 말렸다는 진술을 했다.
또 성추행 때문이라며 마을 주민들한테 형량 감소를 위한 탄원서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는 고모부가 시킨 것이고 남동생 또한 "누나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신혜 남동생은 "성추행 부분은 전혀 없는 얘기다. 누가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누나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말한 거다. 남도 아니고 고모부가 그러라고 말하니까 정상참작돼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모부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신혜와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이 다시 묻자 "그런 소리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다. 여동생의 진술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동생은 사건 직후 고향을 떠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에도 절대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수소문 끝에 여동생을 찾았고 그는 "성추행을 당한 적 없다. 고모부가 먼저 말했고, 고모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모부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친부 수면제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가 수감 15년만에 재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오후 최창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은 친부 수면제 살인 사건으로 15년째 수감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에 대한 재심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도 없이 펼쳐진 경찰의 강압 수사를 인정했다.
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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