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1년 시행 이후 매년 1.5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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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2-07 10:12:11 수정 : 2015-12-07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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