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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관련
당국, 9500명 주식 보유 조사
금융당국이 1만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전체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의 후속 조치로, 사상 처음 벌어지는 조사다. 직업 특성상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한국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제대로 신고됐는지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8117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9517명이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다. ‘빅4’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비롯한 각 회계법인은 내부 감찰부서를 중심으로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 중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찰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주식 보유가 확인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인회계사법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당해연도에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회계업계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공인회계사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외부 감사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합당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등으로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융당국 조사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만큼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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