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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빌려줬을 뿐인데···' 소액결재 사기 20대 구속

입력 : 2016-01-08 10:42:02 수정 : 2016-01-08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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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모(65)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산에서 젊은 손님을 태웠다.

목적지인 은평구 구파발에 다다르자 손님은 요금을 체크카드로 지불했다. 그러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손님은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아 지불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1분가량 스마트폰을 사용한 손님은 약속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에서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결제된 요금이 29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56)씨도 지난해 8월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문자메시지로 지인에게 식당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손님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가 29만원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이들은 모두 손님을 가장한 송모(23)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1∼12월 수도권 지역에서 송씨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62명으로, 피해액이 1천500만원에 달한다.

송씨는 스마트폰을 빌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척하면서 몰래 '소액결제 앱'에 접속,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번호만 메모하고 결제확인 문자메시지는 지운 채 돌려줬다.

피해자들은 불과 1분 남짓한 시간 휴대전화를 빌려준 터라 의심조차 할 수 없었고 한 달 뒤 요금청구서가 날라온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송씨는 메모한 번호로 구매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 중계사이트에서 현금화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송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와 결제기능이 내장돼 있어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때는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주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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