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형 나모(64)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영화제작사,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고,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할 형편이 못 되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앞서 2006∼2007년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