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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때 OTP 사용의무 폐지한다

입력 : 2016-02-21 20:21:12 수정 : 2016-02-21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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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중 규정 개정키로 / 핀테크 접목 혁신적 서비스 예고 앞으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반기 중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반드시 계좌이체 실행 전 보안카드에 적혀 있거나 OTP가 보여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사라지면 주요 금융보안규제가 대부분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금융권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인증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이 맞물리면 핀테크가 접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수단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보안카드와 토큰형 OTP다. 토큰형 OTP는 보안카드보다는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소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카드형 스마트 OTP를 선보이고 있다. NFC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카드를 접촉하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에 토큰형 OTP 기능을 내장하거나, OTP 스마트폰 앱도 등장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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