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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으로 돈벌자" 지인 투자금 3억 '꿀꺽' 50대 구속

입력 : 2016-02-24 09:56:55 수정 : 2016-02-24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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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낚시어선에 투자해 돈을 벌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3)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60·여)씨에게 "낚시어선으로 돈을 벌자"며 A씨가 낚시어선 구입자금을 대고 자신이 이 배를 운용하는 방법을 제의, 지난달 10일께 A씨로부터 3억7천900만원을 받아 9.7t짜리 낚시어선 1척을 구입했으나 곧바로 이 어선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는 어선을 몰래 매각하고 받은 3억6천만원 가운데 3억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현금 6천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숨겨뒀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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