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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레오전장 노조' 판결 주제 세미나 열려

입력 : 2016-02-24 11:54:50 수정 : 2016-02-24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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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피고 대리해 승소 취지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 태평양은 ‘발레오전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심층분석’이란 제목의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태평양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발레오전장 노조와 보조 참가인인 발레오전장을 나란히 대리했다.

 대법관 의견이 8대 5로 갈린 끝에 다수의견은 “산별노조 소속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산별노조 지회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꾼 것은 합법이란 뜻이다. 이 판결로 향후 산별노조와 기업노조 간 조직 전환이 자유로워지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운동도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발레오전장노조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한 태평양 노동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쟁점과 경과, 의의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다. 태평양 노동팀은 장상균(사법연수원 19기), 이욱래(〃 22기), 박영훈(〃 24기), 이승철(〃 29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이번 소송에 임한 끝에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미나는 태평양 노동팀이 이번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2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참가하는 방식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판결이 향후 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좋은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세미나 홈페이지(seminar.bkl.co.kr)에서 직접 하면 된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회의실이고, 일정은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02)3404-0132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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