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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31억 챙긴 '법조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 2016-03-14 11:47:27 수정 : 2016-03-14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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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해준 대가로 3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14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이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함모(4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개인회생팀’을 차려 2020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총 31억1600여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돈이 없는 의뢰인의 경우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으로 수임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브로커’와 관련해 30명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다른 공범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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