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믿고 검찰청사 바로 옆에 있는 법원에 나타났지만 검찰 수사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신흥폭력조직인 '향촌동 신파' 부두목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향촌동 신파와 경쟁 관계인 다른 조폭과의 갈등에 대해 부하들에게 사건을 축소하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부하의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가 법원 현관 앞에서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체포 영장 발부 등을 고려하던 중 제발로 걸어온 A씨를 놓치지 않았다.
A씨 부하 42명은 지난 2013년 12월 조직원 한 명이 경쟁 조직원에 의해 칼에 찔리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이른바 '전쟁'을 준비한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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