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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아동 학대 암매장 현장검증 계모 '담담하게 재연'

입력 : 2016-03-14 17:22:42 수정 : 2016-03-14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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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6)군 학대 암매장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오후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이 부부가 최초 범행 장소인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자택과 시신 암매장 장소인 청북면 야산 2곳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47분께 형사들과 함께 호송차에서 내린 김씨와 신씨는 포승읍 자택으로 들어가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했다.

부부는 이 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0일간 방치했다.

이후 청북면 야산 암매장 장소로 이동해 신군을 땅에 묻는 모습과 신군을 담아 옮겼던 종이박스를 버리는 모습을 재연했다.

김씨는 검은색 두꺼운 점퍼와 청바지 차림에 회색 털신을 신었고, 신씨도 검은색 점퍼에 등산바지, 등산화를 신었다. 이들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 신 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집 화장실과 베란다 등에서 담담하게 재연했다"며 "남편 신씨는 암매장하는 모습과 신군을 담았던 종이박스를 인근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장면을 차분하게 재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나 눈물을 흘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 검증이 이뤄진 신씨의 자택과 암매장 장소에는 지역 주민과 카페모임인 평택안포맘(평택안중포승 엄마 모임)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평택안포맘 회원 류모(33)씨는 "아동학대로 살인행위가 바로 옆동네에서 발생해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차원에서라도 단순 학대혐의가 아니라 살인혐의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과 카페회원들은 '살인죄 적용하라', '짐승들 얼굴을 공개하라'고 소리쳤으며 일부 회원들은 학대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락스를 준비해와 길거리에 뿌리는 거친 모습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려던 현장검증은 47분 늦게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은 16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신씨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심지어 계모와 함께 신군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가 청북면 야산 아버지 묘소 근처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신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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