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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월드줌人] 부모와 딸의 기막힌 소송…"분가해!" VS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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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1 14:07:11 수정 : 2016-04-01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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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하라니까?”

“안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마흔이 다가온 딸의 분가를 놓고 중국의 노부부가 결국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베이징(北京) 법원은 딸더러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최근 판결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사는 어느 노부부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외딸 첸씨(36)가 있다.

첸씨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었다. 그는 자라는 동안 수없이 부모와 다퉜다. 한때 부부가 딸과의 중재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고집 센 첸씨는 그마저도 거절한 적 있다.



첸씨는 15만위안(약 2670만원)을 빌려줄 테니 나가라는 부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에게는 이미 집 한 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부부는 버르장머리 없는 딸 때문에 평범할 노후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

첸씨 생각은 달랐다. 자녀라고는 혼자뿐이므로 부모를 직접 모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부모와 같이 살겠다는 거였다. 그가 15만위안을 거절한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첸씨의 분가가 맞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후 “이번 문제는 부모, 딸, 효도 그리고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했다”며 “부디 양측이 조화롭게 문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티즌 대부분은 첸씨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잘못된 가정교육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하다못해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며 “저 사람은 평생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은 “저 정도 나이면 알 것 다 알 텐데”라며 “주위에서 봐온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댓글을 달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상하이스트·베이징 모닝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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