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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입력 : 2016-05-08 19:22:17 수정 : 2016-05-08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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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인사규정 미적용”…유족 급여 지급소 패소 원심 확정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에서 신차 탁송을 하청받은 S사에서 일했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은 아니다”며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다른 업체의 탁송 업무를 하지 않은 근무 형태도 회사 방침이 아닌 이씨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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