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분을 삭히지 못해 살해 직후 시신을 난도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에는 시신이 무거워 훼손 낸것으로 전해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 장기를 빼냈다.
조씨는 장기를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조씨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월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3월 31일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욕설을 하자 살해할 마음을 품고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조씨는 4월12일 저녁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았다.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 최씨와 말다툼 중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고 욕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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