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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유도해 돈뜯어낸 '몸캠피싱'일당 붙잡혀, 대포통장만 100여개

입력 : 2016-09-27 10:42:53 수정 : 2016-09-27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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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남성과 스마트폰 영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이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만 100여개에 달했으며 5개 대포통장에는 5억원이 들어 있어 경찰은 자금출처와 다른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최모(29·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1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총책(미검) 지시를 받은 여성(미검)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답변을 해 온 A(23)씨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유도, 영상을 녹화했다.

이들 일당은 "영상 채팅말고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클라우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의 지인 전화번호 목록을 빼갔다.

이들은 녹화된 음란 영상을 빌미로 A씨에게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2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5개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최씨 등은 안산, 시흥 일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씨가 돈을 인출한 현장에서부터 역추적, 인출책 3명을 검거했다.

이들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가 입금한 5개 대포통장을 확인한 결과 5억원이 들어있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 등 3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대포통장 100여개를 발견, 압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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