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돼 처, 아들, 장모를 잃은 B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이를 어느 정도 감안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B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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