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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쓰레기봉투값·하수도요금 오른다

입력 : 2017-01-03 22:56:38 수정 : 2017-01-04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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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20ℓ 490원으로 ↑ /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쓰레기봉투와 하수도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분 자치구에서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이 20ℓ 1매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

서대문, 구로, 영등포구는 올해 내에 인상하기로 했으며 강서구는 내년으로 연기했다. 강남, 서초, 동작구는 지난해에 490원으로 올렸다.

시는 종량제 봉투값을 2015년 1단계로 440원, 2017년에 2단계로 490원까지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구청에 보낸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올랐다. 송파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일반 가정은 ℓ 당 80원에서 100원으로, 공동주택은 ㎏ 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시 하수도요금은 올해부터 평균 10% 올랐으며 201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된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해 준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 5% 할인혜택이 없어져 사실상 인상됐다. 2015년 이 할인혜택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53만9000여대에 부과된 자동차세 56억여원이 감면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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