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한 A(45)씨와 이를 방조한 B(43·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고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안 잔디밭까지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도 A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언양읍성 잔디밭으로 들어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다.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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