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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들인 녹조방지시설 ‘무용지물’

입력 : 2017-04-11 19:51:18 수정 : 2017-04-11 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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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54개 지자체 점검 / 하수·폐수처리시설 제 역할 못해 / 27개 지자체 41개 사업장 적발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3월 54개 지방자치단체의 80개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27개 지자체 41개 사업장에서 문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10건의 비리·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충남 천안시는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 162억원을 들여 고도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핵심 설비인 여과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질소가 녹아 있는 폐수가 천안천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과제는 녹조 유발 물질인 질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12년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9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했지만, 이 가운데 7개 처리장은 여과제 유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추진단은 또 23개 지자체의 10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20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들이 공사비 331억77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도 적발했다. 추진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하수처리장이 부실시공된 사실을 적발했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6개 하청업체에 도급액의 82%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저가 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저가 하도급은 53곳의 누수, 가스 누출로 인한 악취와 결로 발생 등의 부실시공을 낳았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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