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도 이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까닭에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버이날이 휴일로 정해지면 5월5일 토요일부터 5월8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가 탄생한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18, 19대 대선후보 시절 모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약속했다.
당선 뒤 공약에 대해 하나하나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문 대통령이기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8년 법정공휴일(관공서 휴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등을 포함해 모두 69일이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무일(관공서 제외)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 절차는 통상 40일간의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관보에 게재와 동시 즉시 효력발생의 순이다.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들은 법정공휴일 지정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볼 때 어버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임시공휴일은 주무부처인 인사처가 안을 만들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
임시공휴일건은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지난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추석연휴는 임시공휴일이 겹쳐 최장 10일간 이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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