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자영업자의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
이날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지원 대책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세무당국의 현장방문을 통한 자영업자 세무불편·고충 청취 및 해결방안 적극 안내 △체납액 소멸제도 선제적 안내를 통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을 당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유태영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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