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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민원 신속처리”

입력 : 2018-09-11 21:30:24 수정 : 2018-09-11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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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DDP서 간담회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납부 세액이 크지 않지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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