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홈페이지 캡처. |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분노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이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윤호 현 스킨푸드 대표 등 주요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재정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권자 및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으로 기업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납품대금과 인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 반환 없이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A씨는 판매수수료 지연 통보에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했지만, 조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스킨푸드가 망하는 것은 원치 않으나 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킨푸드 측은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방안책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매장 점주,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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